인삼산업법 특례 인정 금산서 설명회 가져

▲ 김용익 의원이 약사법 개정 수정안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4년간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약사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반대 측인 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삼산업법의 특례를 인정하는 절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법안소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약사법 개정 수정안을 만들어 9일 금산 한방스파 ‘휴’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약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 40여명과 김용익 국회의원, 김시형 부군수, 서영주 농식품부담당 사무관, 이건호 충남도 담당과장, 김종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금산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의원은 간담회에서 한약업계 주장하는 인삼검사소를 GMP시설로 전환하고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유통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승철(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장) 금산군약사법개정추진비상대책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GMP시설을 수용 해야 하고, 인삼업계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제조·유통 특례가 주어진 만큼 김용익 의원의 수정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수정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한약업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인삼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삼류 한약재는 그동안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아 제조, 검사, 유통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강화 및 판매·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10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중 「자가규격제」를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인삼류 제조업자 400여개 소는 제조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유통업자 200여개소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삼업계의 반대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2013.9.30.까지)됐으나, 그 기간까지 약사법은 개정이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2015년 9월30일까지 다시 유예됐다.

그동안 3개 부처 합의한 약사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 2014년11월에 국회 보건복지 법안 소위원회를 개최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이 한약업계와 합의를 요구, 개정되지 못하고 2015년 2월 재차 상정되어 심사했으나 인삼검사소를 한약재 제조업소(GMP)로 등록을 요구해 또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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