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보증 특별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드림보증 특별지원’으로 나눠 운용된다.

대출 금리는 7등급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정금리 2.9%의 저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희망보증 특별지원’의 경우 1~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신규창업자도 가능하며, ‘드림보증 특별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보증료는 각각 0.5%와 1.0%다.

자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와 전화(☏043-249-5704~5)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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