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박덕흠의원 국회 질문

 

(보은=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환경부가 특별 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차별화를 시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생계 수단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박덕흠(사진·새누리당 보은 옥천 영동) 의원이 16일 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청호 지역일대는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은 대청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 경제적 손실로 인해 대청호 유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지난 35년간 약 4.2조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 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소와 농업소득 감소, 고용감소 및 교통피해와 어업 피해액까지 합치면 약 8.9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인근 수변 구역에 대한 규제조항은 일부 단서를 붙여 규제를 완화, 운용되고 있으나 대청댐 주변은 철저하게 막아 놓아 주민들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주장을 했다.

더욱이 상수원수 취수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설정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팔당호를 중심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 상수원의 경우 건축물· 음식· 숙박업이 자유로운 반면 대청호를 중심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충청권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 형편성에서 경제적인 손실 격차를 발생시고 있다.

박의원은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수질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대청호 주변 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된다면 귀중한 수(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정책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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