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현재진행형’…충북 조합장 2명 기소의견 송치
금품살포·흑색선전 잇단 적발…무더기 재선거 우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사범이 늘어나는 등 우려한 대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충북도내 조합장선거와 관련, 41건(54명)의 불·탈법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12명의 선거사범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2명도 포함됐다.

옥천지역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마을 친목계가 관광에 나서자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주지역 모 조합장 B씨도 선거 직전인 지난 2월말 초등학교 동문회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을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A·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부분의 불법유형은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C(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당선된 조합장도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 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 10명과 선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천의 한 조합장 D씨는 지난 1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달 이 조합원의 부인에게 소고기선물세트 등을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과정에서 D씨는 또 ‘상대 조합장후보가 노모를 방치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선거사범 15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직조합장은 3명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9월 11일)까지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당선인 선거범죄와 당선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2개월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 달 간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사대상에 오를 당선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으며 법의 잣대를 피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 등 파장도 예고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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