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창사거리·청주대정문 대성로 포장 발목
변재일 의원 국토부장관에 특혜지원 시정 요구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상위법인 ‘도로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광역시에만 한정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선정·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도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광역시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 8조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들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청주시 사창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공사와 청주대 정문 대성로 포장사업 등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광역시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현행 도로법 및 시행령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면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짓는 지역제한이 아닌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정체구간인 사창사거리 및 청주대정문 앞 대성로 개선공사를 위해 시행령개정 및 도로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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