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들의 운영 비리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공익적 특성상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은 물론 기업·일반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비리는 더욱 엄격하게 차단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사회복지 공익법인인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회계·인사 관리를 제멋대로 운영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모두 1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 협의회 이모 사무총장은 회장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인상, 지난 한 해 동안 1497만원을 더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 사무총장은 2013년 12월 회장이 사무총장 봉급 기준을 결재했으나, 같은 달 자신이 임용된 직후 회장 결재 없이 본인 전결로 자신의 급여 기준을 임의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협의회 돈을 임의로 인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담당 직원은 2013년 초부터 2년 동안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2270만원을 몰래 인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협의회 후원금 관리도 엉망이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협의회 후원금에 대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원자들에게도 후원금 지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물론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인사 행정도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초 이 사무총장이 직원 3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는 물론 면접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자신의 임의로 채용했다.
이들 채용에 대해 협의회장의 결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증평군이 증평복지재단과 산하 5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모두 53건의 부조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보조금 횡령 등 4건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비리가 만연한 것은 이들 기관·단체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기관·단체가 아닌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는 공적 기관·단체라는 점 때문에, 운영 과정에 대해 면밀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헌신적 사명감보다는 정치적 논리나 단체장과 이해관계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많은 점도 한 요인이다.
사회복지 기관·단체는 존립 가치와 목적상 다른 기관·단체보다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해 본질적 존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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