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경사

밝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기다.

봄철 따스한 햇살의 행복감 뒤에는 춘곤증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속도로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74.3%가 졸음운전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고속도로 사망자의 23%가 졸음운전이 원인이고, 매년 2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졸음운전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약 30%를 차지할만큼 대형사고의 시발점이며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할 때의 혈중알콜농도인 0.17%의 주취운전상태와도 비슷한 위험천만한 상태의 운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졸음은 우리 몸이 수면을 요구하는 신체현상으로 이를 억지로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졸음을 억지로 참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운전자의 욕심이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졸음운전은 차량통행이 많고 복잡한 시내도로보다는 한적한 국도나 일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 운행 시 도로선형이 단조로워 운전자가 긴장을 풀거나 안이한 운전을 하게 되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운전 중 하품이 자주 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졸음운전의 첫 증상임을 알고 무조건 최근거리에 있는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10~20분정도라도 잠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졸음운전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약 30분 내외의 수면은 3시간 이상의 졸음방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물론 졸음이 올 경우 껌을 씹거나, 스트레칭,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등의 졸음예방법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명심하고 졸음이 올 경우 반드시, 무조건 잠깐이라도 토막잠으로 졸음운전을 해결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경찰은 졸음운전 예상시간대(12~15시, 21~24시) 알람취명 순찰 등 졸음운전 의심차량 및 갓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졸음쉼터 등 안전 이동조치, 터널 내 사이렌 취명, 갓길 럼블스트립 설치 등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의 임시방편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졸음이 오면 무조건 잠깐이라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은 곧바로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자 중 약 80%가 죽음을 감수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장거리 운행과 과도한 업무량 및 심야 또는 새벽시간대 운행 등의 피로 누적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졸음운전은 긴급상황 대처능력 및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없거나 짧아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망 등 다량의 사상자와 대형파손의 물적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말해 고속도로에서 10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초 깜박 졸면 약 28m가 전진하게 되며, 졸음 운전자는 차량 충돌까지 상황 인지 등을 하지 못해 감속을 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다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등 치사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서 보듯 교통사망사고 중 54.5%가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이 주원인이었음을 직시하고 졸음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명심 또 명심하여 졸음이 올 때는 참지 말고 무조건 최근거리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깐이라도 수면을 취한 후 다시 운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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