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26% 상승,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2015년 1월 1일 기준 2만314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공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3.26% 상승했으며, 이는 세종시 연접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KTX 공주역 개통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은 공시기준일인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열람시스템(http://aao.kab.co.kr)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6, 836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