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이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을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계획 기준은 수입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작년 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 높을 경우, 1000만∼5000만달러 업체에 대해선 5% 이상 높을 경우, 5000만∼1억달러 업체에 대해선 10% 이상 높을 경우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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