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해경이 선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선장을 잇따라 입건했다.

11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선박 관리와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해 선원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최모(46·선장)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최씨의 24t급 선박이 암초에 부딪혔다. 배를 다시 띄우는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40)씨가 양망기(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에 몸이 감기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양망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을 관리하고 위험 사항을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씨를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10분께 충남 보령 오천면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7.93t급 어선에서 안강망을 걷어올리던 인도네시아 선원 B(26)씨가 양망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해경은 김모(52·선장)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어선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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