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통상적인 정치활동" vs 검찰 "유사 선거 조직"

(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공직선거법 등 위반죄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7월 초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6월 17일까지 피고인 신문 등을 끝내고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초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활동에 대해 "다양한 시민과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활동"이라며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앞서 그는 1심 재판 피고인 신문 때는 30여분 동안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 79건에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이 제시한 포럼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이에 근거한 신문에 대한 진술로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술 거부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권 시장과 검찰 사이의 직접적인 법정 공방은 이날 처음 이뤄졌다.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민생탐방이나 각종 토론회 등의 행사에 참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민을 만났을 뿐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조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포럼 설립을 논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포럼 활동을 하면서도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 돌리기, 업적 홍보 등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포럼 조직은 권 시장을 위한 유사 선거 조직이고, 포럼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선에서 떨어진 뒤 활동 기반이 없어지자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대전시장 선거를 겨냥해 자신의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포럼이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럼 설립 제안서와 내부 회의록, 문건 등을 보면 지지자 확보 및 인지도 상승이란 표현이 있다"며 "특히 포럼 설립 직후 지방선거 기획안이란 문건이 작성된 것을 볼 때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럼의 주요 직원과 임원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활동한 사람이고, 선거 캠프가 차려진 뒤 이들이 대부분 선거 캠프로 이동했다"며 "선거 캠프가 차려지자 포럼의 활동이 소강상태에 이른 것도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 등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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