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위헌심판대에 올랐던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게 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조합원 자격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조는 통상적으로 대외적 투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으려면 현직에서 활동하는 교원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교원노조는 현직에서 활동하는 교원에 한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법률적으로 조합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결정이다.
이같은 결정을 들여다보면 노조가 대외적 영향력 확대와 자신들의 노선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합의 본질적 목적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교조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 현행 법으로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합법 노조로서 권리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과 과정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목적과 취지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전교조가 국민적 지지와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편향된 노선과 정치색, 반사회적 노선 등을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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