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5월까지 부지면적 1000㎡이상의 토공사, 정지공사장과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등의 32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4건, 억제조치 미흡 1건 등 총 5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내렸다.

황인일 환경지도팀장은 “비산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발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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