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39건 오류 발견…자산 2조3천억·부채 1조6천억 과소 계상"

(동양일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약 95조원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난데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작년보다 90조5천억원 증가한 1천756조8천억원, 부채는 94조8천억원 늘어난 1212조7천억원이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4조1천억원이다.

국유재산은 938조5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26조5천억원(2.9%) 늘었다.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이었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총 139건의 오류 사항이 발견됐으며, 자산 2조3천억원, 부채 1조6천억원이 과소 계상됐고,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을 검사한 결과 2조2천억원이 과대계상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은 기부채납을 받은 자산을 누락하거나 동일한 자산을 중복 계상해 자산 3조1천271억 원을 과소 계상하고, 부채 100억 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교육부 등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락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잘못 산정해 자산 1조1700억여원을 과대 계상하고, 부채 3200억여원을 과소계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은 준공이 완료된 자산을 누락하거나, 비용 처리해야 할 지출을 자산으로 잘못 계상해 자산 3천500억여원을 과소 계상하고, 부채 3300억여원을 과소 계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관서에서 부채를 누락해 부채 8천636억 원을 과소 계상했고,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은 재정운영 결과 2조2000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

감사원은 결산 검사와 함께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946개 업체가 장애인근로자 상시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장려금 66억여원을 받은 뒤 소속 장애인근로자 2천100여명을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급 학교가 일괄구매하고 있는 7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하면 43억여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오송∼청주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을 관리하며 도로 대장 작성비용을 과다 인정하는 등 총 10억여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1∼2013년 연구개발 사업을 정산하면서 73개의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잔액 5억여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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