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요구 정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동양일보)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30일 진화에 나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당내 일각에서 '삼권분립 위배'나 '위헌 소지'라는 표현을 동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논리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시행령 수정 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당리당략적 요소는 배제된 채 순수한 법령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해당 시행령에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수정 요구를 정부가 끝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개정 전 국회법도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이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보'와 '수정 요구'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불합리한 시행령 수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가 무너진 마당에 여당이 위원장을 맡거나 과반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여당 마음대로 되는 경우를 봤느냐"고 반문한 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굳이 국회법을 거치지 않아도 법률을 개정해 시행령에 대한 위임을 폐지하거나 시행령이 정할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등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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