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가장 핵심기관인 임상시험센터 건립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마련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하는 첨복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조만간 연구개발 성과물이 나올 예정이지만 상용화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상시험센터는 핵심 연구지원시설 중 하나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임상시험센터 건립방안을 명시해 놓고 있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는데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유치가 쉽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현재 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연구지원시설들이 들어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 성과물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는 한 곳도 없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는 안도 담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 전액 부담으로 돼 있으나 자치단체에 50%를 전가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취지에 맞게 국가에서 부담키로 한 내용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중국·싱가포르 등의 후발주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성과물의 산업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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