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회의원들 ‘인구비례 획정 부당’ 헌법소원

▲ 새누리당 박덕흠(왼쪽)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우리 농어촌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농어촌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1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가 적어 존립이 위태로워진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농어촌 지역 독립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박덕흠(보은·옥천·영동)의원은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의원 13명이 ‘우리 농어촌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농민 등과 공동으로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박 의원을 비롯해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종태(경북 상주),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호(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헌법이 정한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됐다”며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으로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62곳 가운데 인구 하한에 못미처 통폐합 위기에 놓은 지역구 25곳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며, 이들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에 합칠 경우 국회의원 한명이 도저히 대표할 수 없는 기형적인 면적과 구조로 선거구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점차 심화되는 도·농간 격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이외에 행정구역이나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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