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담합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 담합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법령과 제도를 계속 고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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