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4일 양일간 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3일 오전10시 1차 본회의를 개회해 3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정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4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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