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의제기없이 출근안하면 연차유급휴가 적용

(문) 당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없이 당사가 연초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사전 고지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제외할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없이 사용자의 사전고지와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연차휴가대체를 실행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일에 갈음해 추석·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근기 66207-1642, 2003.12.23), 그 후의 다른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해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연초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것을 고지하였고,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대체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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