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기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감

 

경찰서에서 소란·난동행위는 공권력 실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 대처로 반복돼 오며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비난이 야기됐다. 이에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경찰관서등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 이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개정됐다.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은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목적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민원인까지 불편을 끼침에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폭행, 협박,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하기에 도입하게 됐다.

2009도 4166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지방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일선에서 관공서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는 일부 경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적용했으나 이러한 업무방해죄로의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따라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공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 규제책에 대한 마련으로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이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경찰관서와 관공서에서 주취자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에 대하여는 온정적인 태도에 그쳐 처벌이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가 더욱 과격하고 생명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성이 커져갔다.

이렇게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조성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소수의 주취소란·난동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법 항목과 달리 주거부정 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또 수위 정도가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입건 시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다.

경찰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범죄행위며 경찰력의 낭비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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