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가 이장 사인 도용해 산림작물경작확인서 제출 보조금 받아 펜스 설치 공사 주민들 “호우 때 안전 위협 관계당국 철저한 지도” 요구

▲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해 집중 우기 시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로부터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금을 받기위해 사업자(농장주) S씨가 관련부서에 제출한 산림작물경작확인서가 사업지 소재 마을이장의 서명(사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접수한 사실이 9일, 동양일보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개인 사업자(농장주) S씨는 마을이장 명의 서명(사인) 도용은 물론, 공주시로부터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중장비를 동원, ‘마구잡이식’으로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

마을 주민들은 “집중 우기 시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양일보가 마을이장인 L씨에게 사실 확인을 묻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전 S씨가 찾아와 ‘산림작물경작확인서 사용승낙서에 마을이장 사인을 받아야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락도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서명을 한만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내 친필인지 아닌지의 시시비를 정확히 가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농장주) S씨는 “임작물 재배와 관련 실제 농장 주소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의 확인 동의서가 필요해 마을이장을 만났다”며 “마을이장의 자필 서명 없이 임의로 작성해 공주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다”고 인정했다.

이 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동물들로부터 산나물과 임산물들을 보호하고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농장주인 S씨가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소유인,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38-1·38-2번지 40000㎡(약 12000평)에 보호용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5000만원 중 보조금지원 40%(2000만원)가 들어가며 나머지 60%는 자부담(3000만원)이다.

공주시청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최초 보조금교부 사업신청서 제출당시 사업자(농장주)인 S씨가 기존 작업로에서만 보수를 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산림작물경작확인서와 관련해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춰 제출하면 서류상 하자가 없는 이상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지사용신고 허가도 취득치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것이 현장 확인에 의해 드러난 만큼, 관련기관의 처리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불법훼손과 관련해 시 단속부서의 한 관계자는 “산림훼손 불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해 이미 입건조치 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시 산지관리법 5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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