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 최대 3000만원 까지 80명 지원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24일 충남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를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자금은 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연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1인 최대 대출한도액 3000만원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협약을 통해 시가 그동안 시 자체 자원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충남도가 2%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변경돼 시는 매년 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확대로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선착순 지원에 따른 자금 조기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편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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