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 건강식품 회수 부당…행정소송서 잇단 승소
회사 이미지 추락·매출 감소…“손배액 10억원 예상”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옻나무 식품원료 규제와 관련, 옥천군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옥천지역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16일자 3면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옻 가공 식품제조업체 ㈜오향의 강종석 대표는 22일 “옥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천군과의 소송과정에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매출도 대폭 감소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표는 “실제 손실액이 3억원을 넘는데다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감안한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협의 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라며 “옥천군이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왜 항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영세기업이라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향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원료사용 불가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오향은 2007년부터 옻과 관련된 잎과 뿌리, 씨앗 등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어 왔으나 옥천군은 2013년 6월 오향이 만든 4종의 제품에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옻, 잎, 옻 뿌리, 옻 씨앗이 들어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단의 지적에 따라 이들 제품의 긴급회수를 명령했다.

오향 측은 “옻나무에서 독성인 ‘우루시올(Urushiol)’ 성분을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원료로 써도 된다는 답변도 얻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2심 재판부도 모두 “옻나무의 줄기 이외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이나 고시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옥천군은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대표는 “앞으로 문제가 된 옻의 잎과 뿌리, 씨앗을 식품으로 가공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옻의 독성제거 기술은 한방재료, 농산물, 공산품 등의 원료로 개발해 옻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에 질의답변을 요청했고 (옥천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의 손해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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