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가 관내‘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지만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했다.

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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