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3주년 되던 날이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벌어진 제2연평해전은 이보다 3년 전인 1999년 6월 15일 참수리 고속정이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다 남북간 전투가 벌어진 1차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3년이 될 즈음 일어났다. 이는 1차연평해전에서 ‘참패’했던 북한의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한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돼 30분 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서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도중 침몰했다. 인명 피해도 커 함장을 포함해 6명의 승무원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 당했다. 북한도 등산곶 684호가 한국 해군의 반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예인됐고, 조선인민해군 13명이 전사, 25명이 부상 당했다. 제1연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한국 해군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게 된 데에는 북한의 계획된 기습 공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맞전투를 벌인 두 함정간의 화력과 방어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요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험요인은 우리 해군의 매뉴얼에 있었다. 적함이 NLL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순으로 돼있던 우리의 매뉴얼은 실전에선 무용지물과 다름없었다. 권투로 치자면 가드를 열어놓고 상대방의 펀치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것과 같았다. 특히 적함을 밀어내는 차단기동은 적함에 카운터 펀치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참수리 357호정도 이때 기습공격을 당했다.
무려 5단계에 이르는 대응조치로 제대로 된 전투를 할수 없다는 인식아래 국방부는 경고방송·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3단계로 개정했는데, 이는 2009년 벌어진 대청해전 승리의 바탕이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맞서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바친 6명의 해군에 대한 예우문제다. 이들 유족에겐 3100만∼81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됐고 38만∼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만∼62만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됐다. 물론 이 당시 군인연금법으로는 순직과 전사자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해 전사자로서의 보상이 불가능했다.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2002년 개정발의되고  2004년 개정돼 전사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처리되지 못해 전사자 사망보상금 2억원을 받지못한 대신 3000만∼6000만원 규모의 공무원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돈 가지고 따지자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의 출발점은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느냐에 있다.
국방부는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고 한다. 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연평해전이 승리의 해전이며, 우리 영해를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며 자랑스런 역사를 만든 여섯용사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