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 리·통 통합 ·200가구 이상 지역 분구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합리한 리·통 행정구역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별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과대 과소 행정구역이 발생하고 도시계획과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지역개발로 인한 생활권의 분리지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시는 50가구 미만 100명 내·외 리와 통의 경우는 통합을 추진하고 지리적으로 분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200가구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리·통을 분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 통·반 설치조례 3조에 규정된 20~30가구를 기준으로 생활여건을 고려해 반에 대한 분구 또는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 하천 횡단 또는 도시개발구역 설정 등 지리적 변화 요인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행정 구역간 경계조정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나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 명칭의 의미가 사라진 법정리 행정리를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읍·면·동별로 대상지 조사 및 의견수렴과 마을 총회를 통해 찬반의견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시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구역조정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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