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업활동 촉진·기업인 예우 조례 제정

(영동=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영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이를 위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기업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우수기업인 홍보 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 또는 충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 및 기업인이 대상이다.

이 외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이 해당 된다. 또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밖에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해당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한 뒤 오는 9월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주민과 기업, 기관·단체는 기업조례에 관련된 의견서를 영동군청 경제과(☏043-740-3742)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세복 군수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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