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 명령을 어기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특수절도)로 장모(36)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3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대전 일대를 돌며 총 24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2012년 3월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2014년 7월부터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자 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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