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발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대중 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연계성 있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서비스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했고, 제출의 범위를 국고보조·융자금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 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이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