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충북도교육청은 청주 중앙중 실험실 화재와 관련, 초동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 등 5명을 경고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과학교사는 불이 난 사실을 바로 학교에 알리지 않은 데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스포츠 강사 등은 학생들을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 방향으로 잘못 유도한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28일 이 학교 실험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학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학생 등 20여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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