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께 대법 최종결과 나올 듯

▲7월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 정래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에 대한 최종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청주지검은 3일 정 군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이유에 대해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을 담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항소를 중도 철회했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전선거운동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의 증거효력과 관련,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형을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는 만큼 정 군수의 직위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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