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53년 만에 처음 바뀐다.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할 수 있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돼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에서는 오는 8월 15일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으로는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 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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