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호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순경

 

어느덧 한 여름이 되어 피서지나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피서지로 놀러가는 인파 속 주변엔 음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고 된 가정 폭력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중 8%만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에 정신적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라는 옛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적지 않게 접수된다. 가정폭력을 접수하고 출동할 때는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민감한 부분이 많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 더욱 긴장한다.

현장에 도착해보면 여러 상황을 만난다. 남편이 부인을 때린 경우와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때린 경우, 바닥에 엎어져 울고 있는 아이, 위험한 물건들로 가득 어질러진 방안, 고성을 지르며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

현장 상황을 채증하고, 분리시킨 뒤 사건을 진행하려 하면, 피해자는 보통 “왜 그러느냐.”, “왜 사진을 찍느냐.”면서 “겁을 주려던 것.”이라고 넘기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이들 문제, 여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범죄이고, 피해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교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게 돼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및 기타 보호권리 안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안내서에는 긴급임시조치와 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 처리절차와 피해자 지원안내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나 여성긴급전화(☏1366)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가 있다. 또 각 경찰서에는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이 지정돼 있어 가정폭력에 관한 고충이나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 등을 편하게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 및 대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상대방의 폭력을 용인하고 장기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장기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가해자를 상대하다 보면 남의 가정에 왜 경찰이 깊게 관여를 하느냐며 자기가 알아서 아내와 자식을 교육하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칠 때도 있다.

과연 아내와 자식들에게 술이 취해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단지 결혼을 했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게 여기고 감사에 마음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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