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9월 3일 발기부전증 치료제 ‘시알리스’(성분명 타다라필)의 특허 만료로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제약업체 간 복제약의 작명 전쟁이 치열하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이름으로 내놨다가 식약처로부터 이름을 고치라는 권고를 받고 이름을 바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알리스의 복제약으로 60개 업체의 150여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의 복제약 ‘팔팔’로 국내 시장에서 재미를 본 한미약품은 이번엔 ‘구구’라는 이름으로 시알리스의 복제약을 출시한다. 한미약품은 ‘99살까지 팔팔하게’라는 의미가 담긴 제품명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이 출시하는 제네릭의 이름은 ‘센돔’이다. 영어 센트럴(central)에서 파생한 이름으로 시장의 중심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종근당은 설명했다.

데일라(알리코제약), 롱티메(한국파비스제약), 발그레(영일제약), 불티움(서울제약), 엔드리스(한국코러스), 예스그라(메디카코리아), 일나스(넥스팜코리아), 제대로필(씨엠지제약), 타오르(대웅제약), 타올라스(셀트리온제약), 해피롱(삼진제약) 등의 제품명들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네버다이(삼익제약), 바로타다(신풍제약), 소사라필(마더스제약) 등 3개 제품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라고 권고해 각각 프리필, 바로티, 엠컨필로 이름을 바꿔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이 이름으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대중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청과 본부의 허가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다른 이름을 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이름이 자극적이면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이름이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해 약물의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명을 바꿔 제출한 한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의 지적을 듣고 보니 제품 이름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바로 수긍했다”며 “제품 포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어서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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