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충북도와 각 시군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민원실 최소인원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오후 6시 민원실에서 주민들은 각종 제증명, 여권발급, 자동차등록 및 취득세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14일에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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