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의회 사무처가 김기영 의장 불신임결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출한 김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3일 반려했다. 모든 의안은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의안 3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새정연측은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독단으로 구성·처리하려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닌 도정 및 교육행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56조 2항 위반이며, 의장이 표결 직전 특위구성위원선임안을 단말기에 등록하라고 운영요원에게 지시한 것도 회의규칙 13조 1항에 어긋났다는 것이 새정연의 주장이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안은 본회의 절차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한 것으로, 의장 단독으로 추진한 사실은 없다”며 “특위 위원 구성 역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것일 뿐, 회의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의장불신임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회사무처가 김 의장 방패막 역할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병국 도의회 새정연 대표는 “의원 10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명한 의안을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은 심각한 의회입법권의 침해”라며 “의회사무처는 불신임결의안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의회사무처 반려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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