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청주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6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지역으로 공급 희망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 가구 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설치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93)에 제출하면 된다.

공급 신청이 접수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조사 후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