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2주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에 피해복구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추경 편성된 4천억원이 융자 재원이다.

금리 2.47%(변동금리)·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20억원 한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대출해준다.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 지역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인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자금 융자의 금리가 의료기관들이 이용하던 기존의 대출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접수되면 이른 시일 안에 심사를 완료해 다음달 중순에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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