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등 9명 중도 낙마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1995년 민선시대 출범 후 20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단체장은 9명에 이른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로는 첫 3선 군수의 영예를 안았으나 민선6기 1년 2개월 만에 중도 낙마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에서 사법처리로 물러난 현직 단체장은 9명이 됐다.

도내에서 민선 들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단체장은 김환묵 전 괴산군수가 첫 번째다.

민선시대 초대 괴산군수에 당선된 김 전 군수는 199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2000년 4월 군수직을 잃었다.

또 초대 청원군수에 오른 변종석 전 군수는 2001년 초정스파텔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서 물러났다.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이건용 전 음성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취임 9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이건표 전 단양군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으면서 역시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한창희 전 충주시장도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2006년 9월 취임 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민선4기 청원군수에 당선한 김재욱 전 군수도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2009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12월 재선의 박수광 전 음성군수가 재임 과정에서 기부행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이임했다.

민선5기에는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아 1년 만에 직을 잃었다.

민선 6기 들어 충북에서 중도 낙마한 자치단체장(교육감 제외)은 유 군수가 처음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도 3명이나 된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선거법 사건은 아니지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선고 결과도 관심사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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