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60일 이상 미납자 대상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26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책임 보험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의 번포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했으며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지참 시 교통과를 방문 체납액을 완납해야 등록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재정 안정과 함께 과태료 납부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8월 현재 40여대 차량에 독촉장 발송 6대 차량번호판 영치로 34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며 고질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상시 영치 기동반 운영횟수를 월1회에서 2회로 확대 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간의 형평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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