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절차 무시한 채 직원 채용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인사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임·직원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31일 진흥원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신규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 인사 규정상 진흥원 및 충북도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최근 2년 간 사무국장을 비롯한 2∼7급 직원 13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 차례만 두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했다.

2013년 상근직 1명을 뽑을 때는 아예 공고조차 내지 않고 특별 채용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등에는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울 권한이 없다”며 “전화나 문서로 채용공고를 내달라고 도 담당 부서에 요청했지만 도가 게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여 차례의 불합리한 채용 절차가 되풀이된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신규 채용 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학력을 따지지 말아야 하지만 진흥원은 13차례의 채용 공고 중 7차례나 학력 제한을 뒀다.

관련 지침과 법에 따르면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나이 등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진흥원은 보수 규정에 연봉 책정 기준의 하나로 학력을 명시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진흥원 보수규정 19조에 따르면 연봉 하한액과 상한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 채용인력의 경력과 학력, 전문지식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진흥원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금고’를 지정·운영하지 않다가 도 감사에 걸렸다.

지방재정법이나 충북도 재무회계규칙, 도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진흥원은 금고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데도 진흥원은 사업비를 두 금융기관에 나눠 맡겨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강사 초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북도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적용, 기본 18만원에 초과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진흥원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규정 15조를 보면 초빙강사의 시간당 수당 지급액을 10만원이다.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체육행사를 하면서 증빙 자료 없이 예산을 집행했으며, 국외 출장비도 정산·단가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 금액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사회적 기업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한 사유 없이 3건으로 나눠 수의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는 용역·물품계약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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