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옥천읍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여·47)씨를 때려 실신하게 한 A(45)씨를 검거해 지난 3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때려 의자에 앉아있던 B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

A씨는 지난 5월초 여관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쳐 손괴하는 것을 비롯해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3만원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갈취, 손괴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주로 여성들이 혼자 있는 상가 등을 방문해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된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주민과 상가 등을 상대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탐문 수사해 과거 피해 내용 등을 밝혀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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