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청주동부운영센터장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서구 유럽국가는 100~150년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는 향후 20~30년 후면 한국은 세계 제일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증가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이다.

2050년 세계 치매환자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 2050년이면 현재보다 4.7배가 늘어난 2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환자도 인지기능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치매는 대체로 지능·의지·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한 상태를 말한다.

과거 치매를 노망(老妄)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다. 늙어서 망령이 들었다는 뜻인데 나이가 들면 의례히 찾아오는 일이라고만 여겼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매의 원인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제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기 때문에 치매 증세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핵심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서 작성 후 인정(신체기능·인지기능)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등급판정이 나오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인지기능 및 악화방지를 위해 치매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옷 개기와 요리하기 등을 수행하고 치매대응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또 치매환자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연간 6일간 치매가족 휴가제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가족이 가장 힘든 질병 1위 치매유병률 감소를 위해 운동·식사·독서를 즐기고, 술·담배·뇌손상 예방, 건강검진·소통·치매조기발견 등 세 가지를 즐기고, 세 가지를 참고, 세 가지를 챙김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치매예방 수칙 3·3·3’을 발표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에 변화가 필요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발생률을 5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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