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개발’ 법률 개정 공포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공모 선정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또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 선정자에게 용지를 원형 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도 확대된다. 도시 첨단 산 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이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은 법률상 최대한도로 허용된다.

산업단지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 선 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돼 토지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 월 가량 단축된다.

또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도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했던 규정을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목적이면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시 첨단 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벨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 산단 재생 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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