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약 27년 동안 수발하다가 지쳐 둔기로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삶을 죄책감과 회한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자기 집에서 파킨슨 병을 앓는 아내(7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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