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7억원 상당의 정량미달 석유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김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유소에 정량보다 3% 정도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주유기 3대를 설치,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방법으로 7억 2000만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조작된 주유기를 사용하다가 점검이 나오면 곧바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조작해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조작된 주유기를 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한국석유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2일 이 주유소를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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