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6개월 이내 근무자 12회 보직변경… 업무 연속성 저해 ‘주의처분’

괴산군 보건소가 인사발령 6개월도 안 된 소속 직원의 보직을 바꿔 물의를 빗고 있다.

3일 괴산군에 따르면 보건소는 2013∼2014년 12월까지 보건소 6∼7급 직원 17명 중 6개월 이내 근무자에 대한 보직변경만 12차례나 했다며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보직 변경은 업무의 연속성과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라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통계·가족관계 등록 업무 담당자 등은 1년 6개월, 감사·법무 등 담당자는 2년) 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보건소장과 각 팀장은 군수가 보직 발령한다.

보건소는 또 자산취득비로 사야 할 천막 2개와 전문 응급처리 가방을 사무관리비로 사들였다. 업무추진비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구입해야 할 간식비도 사무관리비로 충당했다.

단순히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17∼19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보건소에 대해 4건의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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