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일 충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에 관한 모든 정책 등을 연구할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을 하는 동시에 조사와 분석을 병행한다. 또 도민 안전 의식 및 안전 환경 조사 등 도민 안전과 밀접한 사항을 연구하게 된다.

이로써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동시에 연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센터를 충남연구원에 설치하기로 한 조례의 문구를 충남지역으로 확대,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의 문호를 개방했다. 오는 10일 본회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건해소위는 소관 실국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를 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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