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 3000㎡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 등록 면제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8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8일부터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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